시험검사의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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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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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신청 또는 의뢰시 필요한 서류 및 시료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즉석판매제조업)
  • 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
  • 시료(600g(ml)이상으로 미생물항목만 있는 경우 제품 최소포장단위 5개이상, 이화학+미생물 시험항목인 경우 최소포장단위 6개이상)

서비스 신청 또는 의뢰 절차

1) 자가품질검사

(방문 또는 택배) 검사신청(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시료(검체), 검사수수료) 접수(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 시험검사결과검증 시험검사성적서발급 성적서발송(이메일, 팩스, 우편 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식약처 및 관할 시·군·구 행정관청에 보고

  • 방문 또는 견적 요청 : 010-3127-3655 ( key@xcel.co.kr)
  • 택배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31동 2층 207호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고객지원팀(접수계)
2) 일반의뢰검사(참고용)

(방문 또는 택배) 검사신청(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시료(검체), 검사수수료) 접수 시험검사 시험검사결과검증 시험검사성적서발급 성적서발송(이메일, 팩스, 우편 등)

  • 방문 또는 견적 요청 : 010-3127-3655 ( key@xcel.co.kr)
  • 택배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31동 2층 207호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고객지원팀(접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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