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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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신청 또는 의뢰시 필요한 서류 및 시료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즉석판매제조업)
- 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
- 시료(600g(ml)이상으로 미생물항목만 있는 경우 제품 최소포장단위 5개이상, 이화학+미생물 시험항목인 경우 최소포장단위 6개이상)
서비스 신청 또는 의뢰 절차
1) 자가품질검사
(방문 또는 택배) → 검사신청(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시료(검체), 검사수수료) → 접수(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 → 시험검사결과검증 → 시험검사성적서발급 → 성적서발송(이메일, 팩스, 우편 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식약처 및 관할 시·군·구 행정관청에 보고
- 방문 또는 견적 요청 : 010-3127-3655 ( key@xcel.co.kr)
- 택배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31동 2층 207호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고객지원팀(접수계)
2) 일반의뢰검사(참고용)
(방문 또는 택배) → 검사신청(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시료(검체), 검사수수료) → 접수 → 시험검사 → 시험검사결과검증 → 시험검사성적서발급 → 성적서발송(이메일, 팩스, 우편 등)
- 방문 또는 견적 요청 : 010-3127-3655 ( key@xcel.co.kr)
- 택배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31동 2층 207호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고객지원팀(접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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