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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설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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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신규 품목제조보고시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신규 품목제조보고(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 또는 품목제조보고(신고)사항 변경 시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소비기한 내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정하는 기준 및 규격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 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
  • 나. 제품 배합비율 변경 시
  • 다. 제품의 가공공정의 변경 시
  • 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변경 시
  • 마. 소매포장 변경 시

소비가한 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 가.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위한 실험시설
    • (1) 실험에 적절한 저장시설(온・습도조절이 가능한 저장고, 제품 포장 및 보관특성고려 등)
    • (2) 미생물 실험시설
    • (3) 이화학 실험시설
    • (4) 관능검사 시설
  • 나. 소비기한 실험계획, 소비기한 실험결과, 결과 분석 및 해석이 가능한전문인력
  • 다. 소비기한 설정실험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문의 : 010-3127-3655 ( key@xc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