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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신규 품목제조보고시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신규 품목제조보고(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 또는 품목제조보고(신고)사항 변경 시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소비기한 내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정하는 기준 및 규격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