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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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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합니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 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주기(제조일자 기준)

  • 식품등 제조업 - 식품유형별 1~3개월
  • 즉석판매제조업 - 9개월

문의 : 010-3127-3655 ( key@xcel.co.kr)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자가품질
검사미실시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이상에
대하여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5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미만에
대하여 미실시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인
해당 식품등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문의 : 010-3127-3655 ( key@xc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