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 식품등 자가품질검사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 HACCP시험검사
  • 영양성분분석
  • 소비기한설정시험
  • 참고일반분석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HOME > 업무분야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 제조·가공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영업자가 스스로 주기적(영업의 종류에 따라 매월1회이상 또는 9개월1회이상)으로 검사하는 것 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점과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감 부여, 적은 인력으로도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업체의 제품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축산물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조가공영업장에서 축산물의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제조일 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9개월에 1회이상(유형별검사)
  • 축산물제조업 - 매월 1회이상(품목별 검사)

문의 : 010-3127-3655 ( key@xcel.co.kr)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제 제41조 및 43조 별표11)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자가품질
검사미실시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이상에
대하여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5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미만에
대하여 미실시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인
해당 식품등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문의 : 010-3127-3655 ( key@xcel.co.kr)